질문일 2006-05-03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 : 경기도 산본에 1997년 12월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
을 : 경기도 광명에 일반주택 소유 중 2006년 2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2006년 2월 갑과 을은 결혼하여 동월부터 을이 분양받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함.
갑은 2006년 3월 말 갑소유의 경기도 산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함.
이 때 갑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09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2.답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문의 사례대로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먼저 양도한 산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분류/일자】서면4팀-641, 2006.03.20
【제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
택으로 봄
【질의】
공동상속주택(2002.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 경과후 상속받은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
세 여부
【회신】
1.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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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