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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90]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세심판원]

 쟁      점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청구번호 2006서1999 결정일자 2006년11월27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999(2006. 11. 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2.~2000.12.31. 기간동안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 바, ○○○세무서장은 2000년 10월 경 (주)○○○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0,186,8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2.1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6.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2000.3월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액 3억5천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수시로 위 한도내에서 인출하거나 갚는 방법으로 은행자금을 사용하였으며, 회사경비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선사용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는 바, 김○○○〔(주)○○○의 43%를 소유한 주주〕와 갈등이 생겨 2000년 6월경 대표이사를 사임(등기부상 정리는 2000.12.31.)하였고, 2000년 7월 경에는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2000년 8월경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2003.6.12.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시기는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등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기간으로 청구인이 회사자금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고, 동 금액이 어떤 용도인지 곰곰 생각해보니 2000.6월에 2회에 걸쳐 업무상 독일 및 필리핀 출장을 가면서 청구인이 먼저 경비를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경비를 정산하였다고 생각되며 1원 단위까지 정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먼저 지급한 여행경비를 나중에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10,186,84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그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3차의 탈세제보를 받고 제1차 제보내용에 의거 관련제세 경정 및 상여처분되었으나 ○○○검찰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공소부제기고지○○○로 상여처분은 직권시정되어 취소되었고, 제2차 제보내용은 증빙이 없어 불문처리 되었으며, 제3차 제보내용은 위 제1차 및 제2차 제보내용을 포함하여 이○○○이 2000.10월 중 회사자금 10,000천원 및 32,000천원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32,000천원의 유용혐의는 증빙이 없어 불문처리되었고, 10,000천원은 무통장입금증(10,186,849원)에 의거 관련제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에게는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따라서, 이 건은 2000.10.31. (주)○○○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10,186,849원)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의 업무관련 경비를 지출하였다가 정산받았다고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의 주주인 김○○○가 청구인과 (주)○○○의 전무 박○○○을 업무상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00.10.26.자 ○○○검찰청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22.~2000.6월말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등기부상 정리는 2000.12.31.이라 함)한 사실이 있고, 2000.3월초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90평 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에서 대출한도액을 3억5천만원으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자금이 필요하면 수시로 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출하거나 또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갚는 방법으로 위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한, 2000.5.24. (주)○○○의 대출통장에서 53,450천원을 인출하여 45,000천원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된 것에 대하여, 이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전무이사 박○○○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고소인도 이를 알고 있다고 청구인 및 박○○○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김○○○)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및 박○○○은 고소인과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도 알고 있고 고소인의 처 이○○○이 (주)○○○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회사 자금의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나) 김○○○의 청구인 및 박○○○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한 2003.6.12.(처분연월일 2000.12.27.)자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문서번호 6000)에 의하면,


2000.2.19. 고소인(김○○○)과 청구인은 50:50으로 하는 공동대표이사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던 (주)○○○이 보유하고 있던 ○○○ 천연페인트의 수입권과 상표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도록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2000.2.22. 임의로 (주)○○○을 설립하여 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하고 2000.4.10.자 ○○○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고, 고소인이 운영하던 (주)○○○이 보유하던 ○○○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청구인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정한 결과 이○○○ 50%, 고소인 43%, 박○○○ 5%, 고소인의 처남 2%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키로 한 약정도 없다고 변소한 것은 적법하고, 고소인이 영업담당 사장으로 업무에 임하였고 ○○○와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혐의없음으로 고지하였고,


박○○○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회사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범죄혐의없음으로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2006.7.7.자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청구인의 여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2000.6.13. ○○○로 출국하였다가 2000.6.18.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6.26. ○○○으로 출국하였다가 2000.6.29.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김○○○와의 분쟁 등으로 2000년 장부가 분실되어 쟁점금액의 용도에 대한 장부를 제시할 수 없으나 위 ○○○출장은 ○○○에 소재한 ○○○의 천연페인트 수입상담 및 신규 개발품(5종)에 대한 샘플구입과 관련된 출장이고 필리핀 출장은 현지 마케팅에 대한 업무협의 출장이며, ○○○출장비 약 8,600천원(항공료 비즈니스클라스 4,500천원, 호텔숙박료 800천원, 독일 내 교통비 등 1,000천원, 샘플 등 구입비 2,300천원, 계 8,600천원)과 ○○○출장비 약 1,500천원(항공료 800천원, 숙박 및 회의비 700천원), 계 10,100천원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인의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2000.10월은 청구인이 사실상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업무상횡령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탈세제보 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김○○○의 처 이○○○이 (주)○○○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3차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 외에 다른 부분은 직권시정되거나 불문처리된 점, 청구인에게 1원 단위까지 송금한 점을 감안할 때, (주)○○○이 폐업되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쟁점금액은 (주)○○○의 업무상 출장비○○○를 청구인이 먼저 지출하였다가 2000.10.31. 정산(지급)받았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경우 (주)○○○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출장비)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