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으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에 4월 30일 기준시가 고시 이후 ‘시가가 10% 이상 오르고 상승액이 5,000만원 이상'인 1,160단지 73만 세대와 상승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시가 상승비율이 20% 이상'인 380단지 20만 세대 등 모두 93만가구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11월말 재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재고시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모두 포함되며, 지방은 투기지역과 광역시 일부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