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는 8일 ㈜웅진씽크빅이 "자신들이 출간한 '올챙이 그림책'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솔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91년 발간한 '올챙이 그림책'(전집 60권)을 2002년 10월 최모씨 등 2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표의 사용 횟수가 적다는 사유 만으로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 등)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상표취소 심판 청구일 이전에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표지에 나온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로도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의 출판권이 2002년 5월 소멸돼 상표법상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동의없이 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솔교육은 "웅진씽크빅이 '올챙이 그림책'이란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웅진씽크빅이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