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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97]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3(신축주택취득감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5-06     조회수  7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3(신축주택취득감면)
 
 

안녕하십니까?

<현황>
물건소재지: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79평방미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일:1998.8.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1999.8.31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1999.12.23
입주자모집공고일:1999.12.24
신축주택 사용승인일:200211.5

<내용>
당초 1998.8.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금132백만원을 지정기일까지 불입하고 있던중 동 아파트의 입주시점무렵 조합원자격미비(무주택 요건 불충족)로 자격 상실되어 부득히 일반분양으로 재 계약 취득함
재 계약일:2002.11.11
소유권이전등기일:2002.12.17

 

상기와 같은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감면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임(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취득 하였더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당연히 감면 대상임)

 

<을설>
당초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감면 대상 아님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14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미비로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조특법 99조의 3에 의한 감면이 되는지 여부?

 

2.답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질문을 살펴보면 당초 지역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조합원에서 제외되어 일반분양으로 재계약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규나 판례가 없어서 사견임을 전제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지역조합에서 일반분양 아파트가 있는지는 궁금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계약하여 취득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니 지역조합원이 결격되어 재계약했다는 것을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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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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