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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료계 대립 심화
[연합뉴스 2006-12-12]
의협.한의협.치협, 위헌소송 제기

 

연말소득정산 간편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과 의료계와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는 11일 오후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협회는 성명에서 "환자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어려움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료계는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신고센터 가동 등을 통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진료 정보의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의협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의료계를 압박해 오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벼랑 끝에 내몰려져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개인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서 책임진다고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세청이 연말 정산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도시근로자와 일반 자영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병.의원에 배포하는 한편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및 경비지출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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