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59]
"목적세 일반세에 통합해야"
[연합뉴스 2006-12-12]
복잡한 세법 간단.명료하게

 

현행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목적세는 일반세로 흡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11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 방향'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발제문에서 형식 및 체제상 문제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세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책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목을 통합하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흡수하는 등의 실질적 세법 내용 개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체계의 복잡성과 규정 중복, 법령 체계의 통일성 부재, 일관성 결여, 세법 편제의 난잡함, 애매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법문 및 표현 등으로 현행 세법의 형식 및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장기적으로 현행 19개에 이르는 내국세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이나 몇 개 소수 법률로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개별 세법의 중복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모아 일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세법과 다른 법률, 내국세법ㆍ관세법과 지방세법, 내국세법령내 법령들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법령간 용어를 통일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의 규정을 확대, 세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문의 경우 개념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표현,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예외규정을 최대한 줄이고 긴 조문을 분리해 뜻을 명확히 하며 미국의 연방세법 시행령처럼 예시규정 및 사례와 개관규정, 산식, 표 등을 되도록 많이 수록하는 것도 세법 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방안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나 지방세법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범 처벌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토록한 현행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방세범 관련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세법을 간단, 명료하게 바꾸는 작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가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에서 열린다.

 

 

 [조회: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