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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03]
취득가액 환산 여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5-12     조회수  1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가액 환산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요.

 

(사례)

양도일:2006.5.4

 

취득일2000.1.26

 

투기지역이고 취득가액은 경락받아서 알수 있음.

 

(갑설)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여 환산할수 없음.

 

(을설)

5년이상 보유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 할 수 있음

 

( 양도 실질거래가액 * 취득당시공시지가/양도당시공시지가)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상 강제실가신고 대상으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경정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에는 경락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갑설)

 

3) 본 사례는 을설은 적용불가능합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채수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예정인 환산취득가액제도(기존의 취득환산가액제도와는 내용이 약간 다름)에 의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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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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