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12 조회수 1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가액 환산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요.
(사례)
양도일:2006.5.4
취득일2000.1.26
투기지역이고 취득가액은 경락받아서 알수 있음.
(갑설)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여 환산할수 없음.
(을설)
5년이상 보유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 할 수 있음
( 양도 실질거래가액 * 취득당시공시지가/양도당시공시지가)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상 강제실가신고 대상으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경정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에는 경락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갑설)
3) 본 사례는 을설은 적용불가능합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채수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예정인 환산취득가액제도(기존의 취득환산가액제도와는 내용이 약간 다름)에 의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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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