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 국가납부금을 인터넷이나 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그동안 주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 국가납부금의 전자납부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방법별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방법과 현금자동화기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를 이용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납부가 가능한 대상납부금은 국세, 관세, 범칙금, 항만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모든 납부금이며 국세청 HTS의 경우 국세 납부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납부금에 대해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시스템이나 국세청 HTS시스템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