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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0]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표계산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5-17     조회수  6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표계산
 
 

1. 무더위에 고가 많으십니다

 

2. 투기지역내 다세대주택(전세보증금 1억원)를 부가 자에게 2006. 4.25. 증여함    주택투기지역고시일자 : 2003. 6.14./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자 : 2004. 3.30. /증자인 자의 취득일자 : 2006. 4.25. /동주택의 공시가격 2005년도(2005. 4.30.공시) : 75,000,000원, 2006년도(2006. 4.28. 공시) : 86,000,000원임

 

3. 질문 :   위 사례의 경우에 증여주택을 상증법 제61조 1항 4호(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증여당시에 공시된 2005년 공시가격(75,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6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 상기와 같이 채무액(전세보증금)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클 경우 양도가액은 계산식(증여가액 * 채무액/증여가액)대로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한도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2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사례의 경우에 증여주택을 상증법 제61조 1항 4호(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증여당시에 공시된 2005년 공시가격(75,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6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상증법 60조 제1항 및 2항을 보면 당해 증여자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 시가(3개월내 매매.경매. 수용.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 포함)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60조 제3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 당해자산의 가액(a) * 채무액(b) / 증여가액(c) >에서 a및 c 의 가액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며 이는 결국 증여당시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당해 부담부증여된 자산가액이 3개월 전후로 실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된 시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본 사례와 같이3개월 전후에 건교부에서 고시된 가액은 시가가 아니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채무액(전세보증금)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클 경우 양도가액은 계산식(증여가액 * 채무액/증여가액)대로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한도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1)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오히려 당해 채무를 승계받은 자로부터 부담부증여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삼46014-1049. 1995.4.26)

2) 이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한도로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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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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