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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관세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06-12-13]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이어 대형 관세법인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인 제도 도입,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통관서비스의 질 향상, 통관업무 전문화 유도 등을 위해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 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2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물품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축산물수입신고 또는 동물검역신청 등 각종 증명 또는 확인 신청을 관세사가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가 통관취급 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 절차를 거친 뒤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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