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40명의 실명을 오는 18일 공개한다.
광주시는 12일 지방세체납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갖고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40명의 법인 및 개인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최고는 법인의 경우 8억원, 개인은 11억원이며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96억원이다.
당초 139억원을 체납한 54명이 공개대상 이었으나 5명이 8억원을 납부, 49명으로 준 뒤 최종 심의 과정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9명이 빠졌다.
이들 40명의 체납은 광주시 지방세 총 체납액 939억원의 10%에 해당된다.
체납자는 18일에 시와 구 홈페이지, 관보 등에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시는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는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시의 의지"라며 "내년 3월에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액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