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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 사법적 결정도 대상"
[연합뉴스 2006-12-13]
"남용 통제 가능하면 수용필요" 지적도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중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법부의 판결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13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개최한 한미FTA 투자분과 토론회에서 '한미FTA와 투자자 보호'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NAFTA와 관련돼 제기된 국제중재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 같이 설명했다.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이 NAFTA의 중재 대상인지를 다룬 사례는 3건이 있었으며 이중 2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명확하게 '사법기관의 행위도 중재판정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ISD 적용여부가 논란인 간접수용에 대해 정 변호사는 NAFTA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떤 조치든 일단 재산권 침해가 크면 간접수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비차별적이라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정부의 확약으로 투자자의 기대가 성립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배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간접수용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NAFTA에서 수용과 분쟁대상인 '투자'의 개념에 대해 그는 "국제관습법상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던 무형적 권리, 이익으로서 시장접근권, 시장점유율, 고객기반 등이 장차 '투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양대 이재민 교수는 "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제도 도입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제도 자체보다는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운용과정이 문제이므로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과 남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면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국대 김관호 교수는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외압"이라며 한미 FTA를 계기로 간접수용 보상문제의 국내법 도입을 검토할 것과 규제정책시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성봉 박사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아웃소싱) 대상지로서 한국을 10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높은 인건비가 가장 문제로 꼽혔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의 전반적 영어사용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한 영어 공용화의 단계적 추진과 공교육 제도개선, 행정 선진화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현황에 대해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박사는 FTA 등 개방확대가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의료, 레저 등 비제조업의 투자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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