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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4]
"소유자 원할때 토지로 현물보상"
[연합뉴스 2006-12-14]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토지보상비를 현물보상으로 대체하더라도 현금이나 채권 보장의 기본 원칙하에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YTN 뉴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물보상은 강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너무 쏠리는 감이 있어 현물보상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대상과 관련해 임 차관보는 "아직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안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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