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11개 지역은 서울 은평구ㆍ금천구ㆍ양천구ㆍ중랑구ㆍ동작구, 부산 북구ㆍ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