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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이렇게 적용됩니다
[연합뉴스 2006-12-15]

 

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중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비 추가 인정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2년간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가 붙어 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으나 음주 등 향응성 접대문화를 건전한 문화공연 중심으로 유도하고 연극이나 전시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접대비중 일정 기준(예:총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추가로 손비 인정되며, 이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이나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계산법을 알아본다.

  
◇A기업 = 이 업체는 총 접대비가 1억원이고 문화접대비는 1천만원, 접대비 한도는 8천만원이다.

 

이 업체는 총 접대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 관련 접대비로 사용했으므로 손비 인정을 받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은 총접대비의 5%이므로 이 업체의 기준금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500만원, 문화접대비 한도(일반접대비한도의 10%)는 800만원이다.

 

따라서 이 업체의 문화접대비 1천만원중 기준금액 이하분인 500만원은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일반접대비 한도(8천만원)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는다.

 

또 기준 초과분 500만원은 별도의 문화접대비 한도(800만원)내에서 손비를 인정받게 되므로 결국 이 업체의 손비인정금액은 8천500만원이 된다.

  
◇B기업 = 총 접대비 3억원에 문화접대비 300만원, 접대비한도 2억5천만원인 경우다.

 

이 업체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에 불과하므로 아예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C기업 = 이 업체는 총접대비가 2억원이고 문화접대비로 3천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 한도는 1억5천만원이다. 문화접대비가 15%에 달하므로 문화접대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총 접대비의 5%인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고 기준금액 초과분은 2천만원, 문화접대비 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기준금액 이하인 1천만원은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일반접대비 한도(1억5천만원)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기준 초과분 2천만원중에서는 문화접대비 한도인 1천500만원까지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업체의 접대비 손비인정금액은 1억5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합한 1억6천500만원이 된다.

 

 

 [조회: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