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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보증 폐해 방지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2006-12-15]
'경제적 연좌제' 차단ㆍ보증인 협박 처벌 등이 골자

 

이르면 2008년부터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지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호의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보증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쉽게 빚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뜻밖의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탄,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보증채무에 원금 이외에 이자나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돼 보증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허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또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보증인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을 설 지를 신중하게 재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더 철저하게 채무자의 신용 분석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까지 무차별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지되는 채권추심 유형은 ▲폭행ㆍ협박하거나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등이다.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및 과점주주, 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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