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23 조회수 9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3주택
언제나성실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주택보유현황
갑주택;부산 동구 초량아파트(25.7평),소유권보존등기-2006년2월24일,소유권이전등기-2006년4월21일,양도일현재공동주택가격미고시
을주택;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소유권보존등기-1999년7월15일지하-근린생활시설(100제곱미터)1층-근린생활시설(100제곱미터),2층-다가구(6가구)(113제곱미터0,3층-다가구(6가구.113제곱미터) 건물기준시가-3억6천,토지개별공시지가-1억9천6백,합계-5억5천7백
병주택;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아파트(25.7평),소유권이전등기-2003년9월18일,공동주택가격-78,000,000원
2.질문
1)병주택을2006년5월1일양도할경우1세대3주택에해당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31
1. 관련 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05.02.19 법명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2005.02.19 법명개정)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2003.12.30 신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2003.12.30 신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형주택의 범위(2004.06.03 신설) ]
①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03.19 법명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004.06.0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06.0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2004.06.03 신설)
2. 본 사례의 경우
1) 갑주택은 광역시소재 주택으로 1주택, 병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3억미만 주택이기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2) 수도권등외의 지역에 있는 을주택은 다가구주택이기에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단독주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및 부수토지의 가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과대상주택,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답변
1) 결국 을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병주택의 처분시 실가대상이나 중과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예규 : 서면4팀-772, 2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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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