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08]
"상법 개정안 3대 쟁점 조정 통해 결론"
[연합뉴스 2006-12-18]
이중대표소송ㆍ회사기회유용금지 등 내년 2월 결론

  
법무부는 10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이 대립하는 3대 쟁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위원제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재계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뒤 결론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이 위원장으로, 성균관대 임재연 교수, 숭실대 전삼현 교수, 서강대 왕상한 교수, 김영희 변호사 등 상법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공개 토론회 형태로 진행돼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와 별도로 내년 1월 초순, 1월 하순~2월 초순 두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 총회 때 전체 주주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규정대로 출석 주주 과반수와 전체 주주 4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자투표제 시행 경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조회: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