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17일 "이전 기업 지원액을 기존 12억원에서 최고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지원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투자촉진조례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시 주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 20억원.고용인원 20명 이상에서 15억원.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비를 1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고용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 유치의 경우 신.증설 설치비의 30%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학교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은 지원 한도액(2억원)을 없애고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지역내 산업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기업사랑운동과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기업의 제품 사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시 최현주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비 등 각종 지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완한 것이어서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광주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36곳이며 투자금액은 460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