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05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1981년에 취득한 토지에 1992년 주택을 신축하여 2006.4월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므로 토지,건물 모두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건물은 100분의 30을 토지는 100분의 45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6-07
답변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45/10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제로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아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이 비록 25년이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13년에 불과하므로 45%의 장기부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없다고 판단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2년간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 보유기간이 6년일 경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주태"으로 명시되지 않고 당해 자산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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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