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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M&A시 양도세 과세특례 추진
[연합뉴스 2006-12-19]
M&A 심사기준도 완화방안도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과세를 주식의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과세특례를 벤처기업외에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당국의 M&A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세균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의 정책적 고려대상인 '중견기업'은 법적 정의는 없지만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산자부는 중견기업이 M&A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각종 M&A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핵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과 관련된 M&A 특례로는 벤처기업간 M&A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행하는 양도소득을 주식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주는 제도와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다.

 

산자부는 중견 악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M&A가 해외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방식으로 인해 허용되지 못한 점을 감안, 중견기업간 M&A심사 때에는 시장집중도나 독점성 위주의 기준외에 수입증대 효과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기업중 연 매출이 2천억원, 수출이 1억 달러를 넘는 '중핵기업'의 발전에 적합한 모듈 부품기술과 소재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의 결성확대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의 부품.소재산업 유도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차원에서 공동 기술개발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해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중소기업 졸업제도 개선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정부 관계부처들로 '산업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종합 검토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전체 기업내 비중은 현재 0.5%(약 700개)이나 오는 2015년까지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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