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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3]
분식회계 자진수정 처벌 면제
[연합뉴스 2006-12-19]
金법무 '경제ㆍ기업 활성화 제도 정비방안' 공개
손배소 기업 맞소송 허용…소송남용시 변호사 비용 물려
기업담보 동산범위 확대…유사상호 규제 완화

  

 
법무부가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ㆍ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취임 110일째인 18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는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를 분식회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게 향후 새롭게 분식회계를 한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그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지만 손배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손배소 청구에 대해 반소를 허용하고 남소(소송 남용)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회사 설립에 불필요한 규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 양식을 보급하며 ▲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연구 및 실무작업을 총괄할 '기업법제 개선팀'을 만들고 팀 산하에 과제별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김 장관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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