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실제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혐의자 1만3670명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자료상 혐의자로 집중분석하는 사업자 유형은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거래금액 과다 사업자,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자, 개업한지 1년 이내 폐업한 자로 고액 매출금액 신고 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급변동 사업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자료상이거나 자료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200명에 대해서는 8월중 우선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