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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90]
‘문화 접대비’ 인정 … 세제·금융지원 확대
종부세 3년간 경감, 2010년까지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제조업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토지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업과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종부세는 40∼200억원 0.6%, 200∼1000억원 1.0%, 1000억원 초과 1.6%로 적용된다. 이를 앞으로 200억원 초과에 0.8%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해 3년간 한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2010년까지 서비스산업에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현재는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일반용 가격을 부담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감면되고 도서관, 문예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된다.


이처럼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이용자 편의 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문화접대비가 도입된다.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문화접대비로 인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앞으로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가 예상되고, 그동안의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문화접대비로 유도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년간 연장(공제율 7%)된다.


이와함께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자구노력을 보아가면서 내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산은의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 금융지원이 올해 1.3조에서 내년에 2조원으로 확대되고, 기은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올해 1.9조원에서 내년에 3.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산은의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력평가대출(신용대출) 지원도 올해 499억원 → 내년 1000억원, 기은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도 올해 160억원 → 내년 400억원으로 확대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올해 4조 →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신문 제451호 (2006.12.16)

 [조회: 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