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세금을 홈택스서비스나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카드론, ATM기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은행·우체국이나 세무관서에 가는 비용도 줄이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할 당시 1.00% 미만이었던 전자납부 비율이 2004년 6.83%, 2005년 15.19%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3.4분기까지는 20.1%가 전자납부를 했다고 밝혔다.
전자납부를 하면 납세자가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관서에 오가는 비용과 불편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사신문 제451호 (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