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일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란 기준경비율이 사업자별 실제 기타경비수준보다 높으면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세무사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세무사가 제출한 ‘기준경비율적용 검토표’를 바탕으로 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결정해 왔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2년부터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기준경비율이 실제비용 비율보다 높게 제정되면 기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춰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51호 (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