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가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지역이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천지역에 땅 투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정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19일 주택 및 토지투기 후보지역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운영실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0.9%인 올해 월 평균 상승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와 상승폭 확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3곳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받아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땅값이 가파르게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던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되며 토기투기지역은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한 지방세법상 규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91개, 토기투기지역은 98개로 각각 늘었다. 투기지역 지정효력은 공고일인 오는 22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