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15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의 산정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계존비속간(아버지와 아들)에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황)
1. 한필지의 토지를 1/2씩 분할하여 1/2은 2006.6.1일에 36억원에 타인에게 매매를 하였고, 1/2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15억원이 있으며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조건으로 부동산에 담보된 15억원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할 것과 현금15억원을 아버지에게 지불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기과세된 재산가액으로 증여조건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2.당해 부동산 소재지는 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1/2에 22억원입니다.
질의
1. 부담부증여시 현금지급분과 채무인수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아래의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달리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1)양도가액 : 기준시가(22억)*30억/36억
증여가액 : 6억
(2)양도가액 : 기준시가(22억)*30억/36억
증여가액 : 6억-3억=3억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6-23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부담부증여
1)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을 사람이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채무승계와 현금청산이 동시에 이루어 졌기에 세법 또는 민법상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일반매매로 보시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매매로서 부당행위계산을 추가 검토하셔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1) 소득법 101조 제1항을 보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2) 소득령 167조3항, 소득령 98조 2항 1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의 경우에는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매매사례가액인 36억)보다 저가 매매(30억)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1) 부담부증여에 의한 거래로 보시지 마시고 일반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
경우이기에 정책적인 취지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인 36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강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해 보입니다.
2)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 22억)
3) 저가양도된 차액 6억(36억 -30억)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증여가액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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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