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이 보다 많은 11만원을 돌려받는 불합리한 현행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13일 진동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제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 두 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 1만원도 같이 환급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주민세까지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에서 환급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불가능해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국세환급금이 있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을 해당 보험사의 보유자산으로 한정했으나 이같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보험대리점 200만원, 법인보험대리점 500만원 등 일률적으로 규정된 현행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도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