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