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525]
농촌주택 구입시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

 

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 371호 (2003. 8. 1)

 

 [조회: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