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1. 세무사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시 M사(주)와 C사(주)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했다.
2. 하지만 세무사는 이를 각각 개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과다적용금액 : 11,000,000원)하고, 의뢰인의 배당소득(199,5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했다.
3. 세무사는 납세자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기신고분(2003년 귀속)과 내용을 비교 검토했다.
4. 이에 세무사는 전기분의 오류사항인 근로소득공제의 과다공제 및 배당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5. 6월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추가 납부세액 중 가산세 18,021,510원을 배상청구했다.
<손해배상>
세무사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주민세의 가산세인 14, 410,050원을 배상했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