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무관서의 세금 고충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이나 증빙을 대행해 주는 등 고충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각 세무관서가 운영하고 있는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구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고충 처리 기간이 평균 2주 걸렸는데, 이번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도입으로 고충 처리 기간이 1주∼1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각 세무관서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모두 2만3789건으로 이 중 66.7%에 해당하는 1만5863건이 인용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