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본질에 부합한다.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많은 경우가 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 상의 대원칙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 소득세법이 투기지역의 기준과 요건, 방법,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더라도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 조항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본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