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입니다만 이번에 관할공단으로부터 그동안 회사에서 신고한 3년분의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정산(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한다는데 이 노무비율은 어떠한 것이며,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1. 우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간단히 설명하면 총공사금액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이때 일반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고시합니다.
2.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산정은 당해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된 보험요율을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에 곱하여 산출하나 건설업, 벌목업 등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산정)또는 임금총액(확정보험료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3. 예를 들면 원수급인으로서 수주한 일반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일 경우 2006년도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는 30억×28/1000(노무비율)×34/1000(일반건설업 보험요율)=2,85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임금총액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합니다.
5.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의무 즉, 사업주로서의 책무가 원수급인(원도급)에게 있으며, 하수급인(하도급)에게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않습니다.
6.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산재. 고용보험가입의 사업주가 아니며 보험료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무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