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甲은 서울 서초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우선 실거래가대로 납부한 후 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법원에 ‘투기지역에서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답 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구 소득세법의 위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위임의 불가피성도 있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면서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甲은 또,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 지며,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면서 역시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위 조항이 합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산정이 위헌이라는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유창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