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5팀-750, 2006. 11. 9)
[질 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