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357]
<예규통첩>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5팀-750, 2006. 11. 9)

 

[질 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

 [조회: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