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로 취득한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5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