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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7]
일시적 2주택자 등 자산공사 이용 양도세 감면 가능
양도한 것으로 인정돼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


 

일반매각이 어려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양도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공사는 지난 5일 세무사회에 공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점을 들어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공사 매각위임대상 재산은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 주택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의 종전 주택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기간내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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