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각이 어려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양도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공사는 지난 5일 세무사회에 공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점을 들어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공사 매각위임대상 재산은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 주택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의 종전 주택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기간내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