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팔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구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됐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남지역 땅을 팔았다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A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2006헌바36,67,87>에서 구소득세법 96조 제1항 6의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 또는 위법적 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의 불이익은 본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법익의 균형성에 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통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3년 12월 공동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땅 1,500여㎡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토지의 계약 체결일이 투기지역 지정 전이라며 일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후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도 기각당하자 지방법원에 세금환급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방법원에서도 납부가 하자 없다고 판결하자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낸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