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6중 1583, 2006. 12. 7>
처분청은 지난 2005. 9. 6일 청구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866㎡와 답95㎡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동산을 수용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4. 3. 4일 청구인의 시어머니로부터 도로 866㎡와 답95㎡을 상속받았다.
청구인 A씨는 이에 상속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이 소방도로로 사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목이 도로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방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청구인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상속개시인 현재 또는 장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0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