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 일부를 받은 뒤 채무자가 파산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미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채무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6억7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처음 1건에 대한 이자 4천16만원과 원금 3억7천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나 이후 B씨가 파산해 빌려준 나머지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처음 빌려준 1건에 대해 받은 이자 4016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887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처음 빌려 준 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이번 사례의 경우 처음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나 대여금을 합했을 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을 대여금 건별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대여금을 합해서 계산하느냐의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소득세가 통상 1년 단위로 과세되고 동일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원금마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1년 동안의 대여금을 합해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