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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9]
거래세 아끼려다 과태료만 24배
[연합뉴스 2006-12-21]
건교부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93명 적발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아파트 매수자가 취득세 절감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또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건설교통부는 "1-4월중에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자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천26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경감 전)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이와 별도로 취.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유형으로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대부분(47건)이었으며 향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허위신고 사례와 처분내용을 보면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85㎡)를 2억2천500만원에 거래한 뒤 2억원으로 신고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매수자는 허위신고로 취득세를 37만5천원 덜 냈으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게 된 것이다.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134㎡)를 1억8천200만원에 거래한 뒤 1억3천2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1천9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매수자는 취득세 75만원을 덜 수 있었으나 14.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강원 원주시의 임야(21만5천96㎡)를 9억3천400만원에 거래한 뒤 2억8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5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대지 221㎡, 건평 18㎡)을 2억6천800만원에 거래한 뒤 4억6천9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천6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 동구의 아파트(60㎡)를 5천600만원에 중개하고 2천5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는 33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건교부는 5-7월중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회: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