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20 조회수 1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납부영수증 없는 등록세 등 필요경비 공제방법
상담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실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10여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간혹 취득세및 등록세의 납부영수 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사실 증명을 의뢰해 도 서류 보존기간이 지나 증명을 받을수 없습니다.
통칙(소통 97-5)에 의하면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고 되있는데 지금도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필요경비로 공제할려면, 취득 당시의 검인계약서성의 매매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및 등록세로 공제하면 괜찮은지요?
더불어, 90년대 이후의 취득세및 등록세의 세율(부가세 포함)의 개정 내용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6-2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1) 1998.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검인계약서상 가액(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당해 취득당시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1998.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 가액에 과표반영비율을 곱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과표반영비율은 1988.10.1~1990.12.31은 30%, 1991.1.1 ~1994.3.15은 60%, 1994.3.16 ~ 1996.3.30 은 70%, 1996..4.1~
1997.3.20 은 80%, 1997.3.21~ 1997.12.31 은 90%, 그 이후는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세법상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액을 차감하셔야 합니다.
4) 가능하다면 납세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거래세율
취득.등록세율등의 총 세율은 2005.1.4 이전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거래세율은 5.8%, 2005.1.5 ~2005.12.31 기간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거래세율은 개인간주택거래(4%), 기타거래(4.6%), 2006.1.1 이후 거래는 개인간주택거래의 경우 2.85%, 기타거래의 경우에는 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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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