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기국회의 세법개정과 관련없는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2-26일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대상업종은 제조, 광업, 건설 등 27개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이 추가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소득공제가 올해분 소득공제까지 1년간 추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