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23 조회수 11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등기부등본보기
갑구
순위번호;1 등기목적;소유권보존 ,접수;06년5월26일 , 권리자및기타사항;소유자 박남,대위자;김분,박성,박상,박
수,대위원인 1915년 4월22일 토지소유권이전의실행을위하여
순위번호;2 , 접수;06년5월26일, 등기원인;1915년4월22일매매,소유자;박덕
순위번호;3 등기목적;소유권이전,접수 06년5월26일,등기원인;1946년9월26일 협의분할에의한상속 ,소유자;박성
순위번호;4 ,등기목적;소유권이전,접수;06년6월9일 등기원인;05년12월28일매매 소유자;주식회사두라
질문;소유자 박성 입장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6-29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위자의 정의
1) 예를 들면, 상속개시가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
들이 당해 상속부동산을 상속인명의로 상속인을 대신(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가등기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본 사례를 보면 박덕(피상속인으로 추정)의 부동산이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인 박성에게 소유권 이전이 당초에
되었어야 하나 계속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채권자등 관련인인 대위자들이 2006.5.26에 박성에게 소유권이전 신청
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박성 명의로 등기접수된 것은 06.5.26 이나 등기원인은 1946.9.26에 상속에 의한 취득이기에 당해 상속개시일
을 취득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의제취득일은 1985.1.1 )
3)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당해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06.6.9)중 빠른 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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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