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종태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한연장대상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R&D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개 조항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