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생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한다는 이유로 수익사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고려대 타이거플라자 건물 중 위탁운영하는 식당ㆍ레스토랑 시설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학교측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탁운영해 간접 사용하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학술 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점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 요소이며 이 사건 건물은 운영실태ㆍ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고려대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므로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 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원고가 건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2004년 안암캠퍼스에 '타이거플라자'(지하1층∼지상 4층)를 신축해 지하1층∼지상3층에 레스토랑ㆍ식당을 입점시키고 시설 운영은 외부 위탁계약 사업자에게 맡겼는데 성북구청이 "후생시설이라도 임대료 수익을 얻는 이상 교육사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쓰는 것이다"며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