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26 조회수 1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수고하십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위
양도자가 임야를 취득하여 토사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서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한 임야로써 여기에는
이미 골재채취가 끝난 임야, 채취중인 임야, 채취계획중인 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문의점.
상기의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토지로 보는지, 골재채취의 공사완료
여부및 진행중인경우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0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1) 소득법104조의 3 제1항 4호나목 및 소득령 168조 11 제1항 8호를 보면
8호 : 골재채취장용 토지(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2) 168조의 7 [ 토지지목의 판정>을 보면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 본 사례의 접근
1) 공부상 임야에 불구하고 사실 현황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기타의 토지중 골재채취장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엔 신설된 법 조항으로 국세청 견해 및 판례등이 없는 경우로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책
적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3) 먼저, 당해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골재채취용 토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완성된 토지와
공사중인토지의 경우에는 법상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로 해석하여 사업용토지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
니다.
4) 다만, 허가는 받았으나 공사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위하여 비
사업용토지로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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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