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에 잇따라 반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과세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04년 9월 이후 2년 넘게 끌어 온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논란이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최종 과세통지서를 받고 추징액을 납부했다.
신한은행은 납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엔화스와프예금 판매 점유율 23%를 기록한 외환은행에 최근 70억~80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시 36%의 점유율을 보인 옛 신한은행과 옛 조흥은행을 합한 신한은행에는 100억원 이상 부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 결산 때 국세청 과세에 대비해 적립한 충당금 430억원 가운데 320억원 가량은 법인세 탈루 이유로 추징당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된 충당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지난달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분을 납부하고도 곧바로 예금가입 고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 과세예고통지 때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11월 최종과세통지를 받은 뒤 과세 추징액을 국세청에 지급했다"며 "그러나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 납부 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세금으로 보고 가(假)지급금으로 처리한 채 부채 계정에 올려 놓은 상태"라며 "국세심판원 등 여러가지 불복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외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에 불복할 경우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에 대한 반발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10월12일 국세청으로부터 엔화스와프예금과 외환카드 합병관련 손비 한도 초과분 등 총 1천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한달만인 지난달 9일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세금을 내고 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이의를 신청하는 불복 방법을 택하려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의 불복 결과를 지켜본 뒤 자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국세청과 은행권은 예금가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간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